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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고소 이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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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 등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이후 진행 상황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실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은 먼저 고소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날짜를 정한 후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묻고 답하는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피해사실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고소인은 꼭 출석하거나 협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경찰관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경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초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만으로 고소인의 피해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피해 조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고소인의 조사가 끝나면 경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이 때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사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했을 경우는,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화 잘 받으시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우편, 이메일도 가능)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질조사란,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불러 함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 이후 진행 상황

 

이런 조사는 경찰관이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꼭 고소인은 출석하여 조사에 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바쁜일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송치란, 쉽게 말해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 사건의 모든 사건자료가 검찰청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송치가 되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우편 또는 전화) 

송치가 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결정)

 

간혹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고소인은 연락을 잘 받고 추가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중고거래사기 등 내용이 간단한 사건은 재판과정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재판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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